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센터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배양센터 운영 및 생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배양센터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한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유용미생물은 주 5회 무상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