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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5769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5>

제2조

설치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3.12.5.>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하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5.>
② 위원장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12.5.>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밀양시 농업관련 업무담당과장
2. 밀양시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중 1명
3.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밀양시산림조합장
5. 농촌지도자 밀양시연합회장,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밀양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2.5.>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5.>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ㆍ지도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 제2항 제4호 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여,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3.12.5.>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5.>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제9조

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 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ㆍ학협동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시장에게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