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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692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협약체결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3.22.>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
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2.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로 안배하여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
1.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자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대출금리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률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대출금리 중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제7조

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8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
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10조

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22.]

제11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