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답의 설치는 전시효과가 높고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① 시험답의 운영관리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600평, 농업기술센터에서 400평씩 분할하여 담당한다.
② 연합회 전담 관리에 속하는 600평에 대하여는 다시 시험답을 그 전담관리자를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합회 전담관리자에게는 시험답 생산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한다.
④ 시험답의 중요작업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연합회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연합회의 시험답은 1년부의 월별, 작업별 재배계획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답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① 시험답의 재배작물에 대한 기술연찬회와 재배결과의 평가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평가결과 성적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관리소홀로 시험답이 무가치할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
① 시험답에서 생산되는 모든과실은 시험담 운영경비 및 연합회 운영 경비에 충당하되 그 세목은 연합회 결의로서 정한다.
② 시험답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 및 연합회 운영에 충당할 지출은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산된 과실의 보관 처리 또는 현금의 수입 지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대행한다.
이 시험답의 성과 여하에 따라 읍면동별로 시험답을 확장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