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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68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1-04-07공포 2011-04-07공포번호 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안전교육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농업인안전공제가입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은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소지자에게 임대하고,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미소지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소에서 2시간 이상 별도의 취급ㆍ조작 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기종에 대하여 시장은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요령과 안전사용 방법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사용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수송 및 보험가입

① 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사용자가 직접 수송하기 곤란한 대형기종은 시장이 작업현장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기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비상근무

임대사업소는 주중 평일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봄철 비상근무 : 5월 ~ 6월
2. 가을철 비상근무 : 10월 ~ 11월

제5조

출고시간

계절별 일몰시각 차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절기(4월~9월)에는 오후 5시부터 동절기(10월~3월)에는 오후 4시부터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6조

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외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