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수리센터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센터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의 수리센터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농기계 훈련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①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품목당 30,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30,000원 이상인 부품은 3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② 잔여 부품 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 [전부개정 2008.4.7.]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6.>
수리센터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