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등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7조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 판매 등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ㆍ지역주민ㆍ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