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