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8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1.12.>
② 회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에 둔다. <신설 2015.11.12.>

제3조

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11.12.>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5.11.12.>
1. 사무실
2.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경로식당
5. 휴게실
6. 오락실(포켓볼장, 노래방)
7. 남.녀이미용실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

공무원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용범위

밀양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관리

① 회관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9조

시설물 변경금지

제8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0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2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11.12.>

제13조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