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융합산업”이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산업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이룸으로써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지리적 집중체를 말한다.
4.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이하 “특화산업”이라 한다) 클러스터”란 나노융합기술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생산을 위해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일정 공간 내에서 산업생산,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지리적 집중체를 말한다.
5.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 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을 말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6차산업, 식품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23.10.6.>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전에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1.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
2. 신기술 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
3. 창업보육ㆍ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사업
4. 연구개발 단계별 평가ㆍ시험 비용
5.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사업
6. 교육 및 행사(세미나, 포럼 등)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전문조직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9. 특화산업 육성계획, 혁신전략 수립 등
10. 그 밖에 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공유재산의 사용
2. 장비구입, 기반확충, 연구개발 사업, 기업육성ㆍ지원,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예산
3. 연구ㆍ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4. 연구ㆍ교육기관 운영비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예산을 외부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지원할 때는 지원조건과 교부받은데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화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 중 제2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사항
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특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1. 특화산업의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7.7.13., 2022.2.24., 2023.10.6.>
1. 밀양시의회 의원
2. 특화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3.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원
4. 그 밖에 특화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5.9., 2022.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9.>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5.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5.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4조를 위반했을 때
4. 위원회의 건의로 시장이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17.7.13.]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용역, 연구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3.]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노융합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7.7.13.>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여비: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준용
2. 강사료: 경상남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강사수당 준용
3. 원고료: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계획의 원고료 준용
② 위원회 외에 행사(세미나, 포럼 등)에 초빙하는 강사 등의 수당 등은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기관 간 교류 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10.6.>
1. 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
2. 연구ㆍ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 시험, 생산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신기술ㆍ신제품 정보 교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각종 전시회, 교육, 훈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0.6.]
① 시장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산하 재단법인의 신설 또는 확대를 통해 전문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산업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2.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
3.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시행 및 관리
4. 그 밖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6.]
① 시장은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의 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
1. 국내외 산업환경 동향
2. 지역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분석
3. 특화산업 현황 분석 및 성장전망
4. 특화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특화산업 관련 주요 추진사업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6.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계획 [제목개정 2023.10.6.]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특화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시장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개정 2017.7.13.> [제목개정 2017.7.13.] [제14조에서 이동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