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0., 2025.12.26.>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구성된 건전한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ㆍ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기업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기업부담액을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3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1.30.]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시 및 경상남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제5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포상(표창)을 받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받은 날 또는 포상(표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11.26.><개정 2025.12.26.>
1. 생활안정자금
2. 근로자 식사비 지원
3. 근로자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장은 관내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시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의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 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5.12.26.>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기업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관련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설립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13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③ 시장은 관내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전문기술 육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상담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14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15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해당 기업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③ 사이버센터 안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1.30.>]
시장은 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1.30.>]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3.11.30.>]
(물류비 지원
①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폐수배출위탁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장은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기업관련 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1.30.>,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6.>]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지, 창업, 각종규제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2. 기업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기업 후견인제 운영
3.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4.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24조에서 이동 <2023.11.30.>, 제27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사업분석, 마케팅 및 판로개척, 생산관리 등 컨설팅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경제계, 금융계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1.30.>, 제28조에서 이동 <2025.12.26.>]
시장은 기업활동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30.>
[제26조에서 이동 <2023.11.30.>, 제29조에서 이동 <2025.12.2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에서 이동 <2023.11.30.>, 제30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11.28.>
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 의회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11.28.>
[제28조에서 이동 <2023.11.30.>,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6.>, 제31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1.30.>, 제32조에서 이동 <2025.12.2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11.30.>, 제33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융자 계획 공고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34조에서 이동 <2025.12.26.>]
지원 대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3.11.30.] [제35조에서 이동 <2025.12.26.>]
융자 신청 절차 및 융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36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매년 융자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절차와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37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융자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시설투자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38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업당 융자금 한도액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③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융자금 한도액: 기업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2. 융자기간: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본조신설 2023.11.30.] [제39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이 조례에 따라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40조에서 이동 <2025.12.26.>]
융자 대상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대출기관, 그 밖에 기업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0.] [제41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 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0.] [제42조에서 이동 <2025.12.26.>]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1.30.>][제43조에서 이동 <2025.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11.30.>][제44조에서 이동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