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2.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4.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v2의 산업을 말한다.
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9.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①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자금액 별 지원한 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경상남도 외 지역(이하 “도외”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한, 지원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보조금
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6.>
나. 보조금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설비가액 인정범위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2. 입지보조금
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6.>
나. 보조금은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한다.
3. 삭제 <2026.3.26.>
4. 삭제 <2026.3.26.>
5. 설비보조금
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나.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2에 따르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을 말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4.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
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
3. 밀양시 내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의 기존 사업장을 동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이전 후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보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그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④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와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80은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보조금 등의 정산(이하 “정산”이라 한다)이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⑥ 시장은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투자 기간의 연장 신청은 투자계획 완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⑨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30명을 초과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
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
3. 경상남도 내 지역(이하 “도내”라 한다)에 설치된 기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인원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30 이내
2. 정착지원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차에 관한 최종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6.>
⑤ 보조금의 지급 방법, 환수 및 투자 기간의 연장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이동 2026.3.26.>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ㆍ임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2.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 나.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한다. 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 뉴스제공업 3)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 지식서비스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만,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26.> 3. 삭제 <2026.3.26.> 4.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사업기간 1년 이상: 60점 이상 나. 사업기간 1년 미만: 36점 이상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한 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가. 기존 사업장보다 증가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지원 기준 이상일 것 나. 기존 사업장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될 것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2.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80은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⑤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20명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6.3.26.> 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하는 경우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조례 제7조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조례 제7조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④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⑤ 임대료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⑥ 조례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6.>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해당 단지의 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④ 관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한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26.>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26.>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은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 중 10명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별표 13에서 정하는 가산 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해당 보조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본조신설 2026.3.26.]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의 부지 면적은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커야 한다.
2.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업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일은 사업 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기업에 유리한 날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 외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⑤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투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중 부지매입보조금은 분양가 또는 부지 매입비용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중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기업은 건설투자비용에 한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업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총점이 50점 이상일 것.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일 것.
2.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부채비율을 말한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일 것.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평균매출액을 제외하고 27.5점 이상일 것.
④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은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융자를 실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융자가 실행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
2. 지식서비스산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기간은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⑧ 시장은 기업이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선정은 관내 소재 금융기관(지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취급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하는 사항
⑩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창업기업 나. 도외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관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기존 사업장 대비 투자금액(자산가치)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할 것 <신설 2026.3.26.> 2) 기존 사업장 대비 상시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할 것 <신설 2026.3.26.> 3) 위 1) 및 2)의 증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것 <신설 2026.3.26.> 2. 융자대상 업종은 제13조제6항 각 호와 같다. 3. 융자 한도액은 100억 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동일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상환 명령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설 2026.3.26.>
2.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신설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ㆍ증축 및 매입 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증축 시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2. 매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조례 제31조(투자협약 체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업을 영위 중인 기존 기업이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일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신청 공문을 제출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거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전액 환수 또는 전액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2. 보조금 등의 정산 또는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처분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하고, 조례 및 규칙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등을 반납한 경우. 다만, 포기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만, 반기 또는 분기 기준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ㆍ 제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투자기업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제2항에 따른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저당권
2. 가등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26.>
가. 삭제 <2026.3.26.>
나. 삭제 <2026.3.26.>
④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 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상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된 투자협약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 법령, 시장의 처분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원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또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또는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또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을 1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반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금액 2. 지급한 보조금 등의 금액 3.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4.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5. 투자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환수 여부 등 조치 계획 및 조치 사항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신설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등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 등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환수금액의 산정은 별표 11을 따른다.
③ 시장은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
3.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대상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억 원 이내로지급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