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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7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밀양시 내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설비를 증설하는 기업
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및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6.>
3.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포함한다.
4.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의 날을 말한다.
가.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상시고용인원”이란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이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각 목 외 전문개정 2026.3.26.>
가. 삭제 <2026.3.26.>
나. 삭제 <2026.3.26.>
다. 삭제 <2026.3.26.>
6.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시가 부담하는 이자 차액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 이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고 한다) 정산일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8.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과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6.3.26.>
11.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정의는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급금을 말한다.
13. “관광사업”, “문화산업”,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는 각각 「관광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다.
1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5. “미래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6.3.26.>
16.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26.3.26.>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외 지역(이하 “도외”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의 관내 유치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6.>
1. 이전보조금: 기업당 최대 10억 원
2. 입지보조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3. 삭제 <개정 2026.3.26.>
4. 삭제 <개정 2026.3.26.>
5. 설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30억 원 <개정 2026.3.26.>
가. 일반 기업: 설비투자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구ㆍ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 중심 기업: 설비투자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2.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3.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
4.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ㆍ다만, 부지 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은 각각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기업 중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제6조

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2.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30억 원 이내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규모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제9조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외에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8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기존사업장을 투자계획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

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시장은 도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3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제12조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였을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장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건물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5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지 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은 각각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26.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전략산업으로 결정한 나노융합 관련 기업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 관련 기업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제3호의 경상남도 지역특성화업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단, 여행업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제14조

투자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6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에서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2.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매입하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지원 특례

① 시장은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지원 기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제1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2.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비율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며, 기계ㆍ자동차ㆍ항공우주ㆍ조선ㆍ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이며,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보조금 지원금액(국비 및 도비 등 모든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지원 제한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대한 특례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대금의 분할 납부, 임대료 감면 등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건립 사업비는 총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2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밀양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제21조

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 산업단지 용지의 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밀양시 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또는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23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다.

제25조

기금 출연

시장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투자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3조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공무원 중 국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다. 지역의 경제 또는 산업 분야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투자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외에도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3.26.>
5. 본인이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3.26.>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3.26.>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투자협약 체결

① 기업이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자에 착수하기 전에 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해당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투자협약의 체결 여부, 협약 내용, 투자금액, 고용계획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 다만, 착공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제32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시장은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 비율과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규모를 미리 산정하여 밀양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중지원 제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3.26.>
1. 제13조에 따른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다만, 제9조에 따른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ㆍ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기업이 국가, 경상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3.26.>

제34조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이행기간 이상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3. 당초 지원 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요 내용을 축소한 경우
4. 부지 매입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장의 공정률이 예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점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9.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10. 그 밖에 보조금 등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또는 기관 등의 유치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기관(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8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밀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기업의 발굴 및 매칭
2.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시장이 요청하는 투자유치 관련 자문 및 협력 업무
④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 활동에 따른 활동비
2. 회의 참석, 출장 등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제3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