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4.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하“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
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3.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밀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