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밀양시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밀양시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0.>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7.10.>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금고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
2.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