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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66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기능

①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10.6.>

제2조의2

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2018.11.1., 2023.1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2023.10.6.,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법조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⑤ 삭제 <2023.10.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1., 2023.10.6.>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 2023.10.6.>

제9조

평가 및 포상

제2조제1항제5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1.1.>]

제10조

삭제

삭제 <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