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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7662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7.29., 2013.7.25., 2014.12.31., 2018.12.13., 2023.2.20., 2024.12.26.>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8.31., 2003.4.9., 2010.7.29., 2011.12.29., 2013.7.25., 2014.12.31., 2016.12.31., 2018.12.13., 2021.12.2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대리하고, 행정국장ㆍ문화복지국장ㆍ나노경제국장ㆍ건설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3.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소장내의 사무분장상 선임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하고, 주사가 없는 담당관ㆍ과ㆍ소장에서는 일반직중 상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5.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주사가, 사업소장과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7.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 읍ㆍ면장과 부읍ㆍ면장 모두가 사고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순위에 의한 주사가, 동장과 담당주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26.>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3., 2024.12.26.>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 <개정 2021.12.23.>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