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2023.12.2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6.12.22.>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경상남도 및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② 시장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8.12.13.>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ㆍ격려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ㆍ철도역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5., 2016.12.22., 2018.12.13.>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 판매대ㆍ구두 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
2.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 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5.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6. 삭제 <2013.7.25.>
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8. 시가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9.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10.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1. 생존 애국지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12.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수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1.26., 2023.12.26.>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22.]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본조신설 2016.12.22.]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제12조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3.>
[본조신설 2016.12.22]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돌여받어야 한다.<개정 2018.12.13.>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2.]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8.12.13.> [제목개정 2016.12.22., 2018.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