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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5765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및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개정 2026.3.2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6.>
1. 본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설 2026.3.2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6.3.26.>
가. 보행상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인으로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임산부: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 등에서 발급한 휠체어이용 필요성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6.3.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하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개정 2026.3.26.>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단, 그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4.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유효기간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밀양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 교통요금의 2배 이하
나. 관외요금: 밀양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밀양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과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청도군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외의 사람이 시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에 한하며, 해당 차량으로 최대 2시간 대기하여 왕복 운행할 수 있다. 그 이상 소요 시는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밀양시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2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을 경우, 이동지원센터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7.10.,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0.>
1.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 4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