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5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3.2.20.>
1. 나노경제국장
2.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4. 밀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
5.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
6.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부서장
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