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8.5.10., 2022.4.21., 2024.9.26., 2025.4.1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7.10.26., 2018.5.10., 2022.4.21., 2025.4.1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 및 국ㆍ공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7.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 경비
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2008.6.11., 2010.11.1., 2012.11.15., 2022.4.21., 2024.9.26.>
제4조
심의위원회학교 및 유치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 2025.4.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교육경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8.5.10., 202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
1.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2. 밀양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3.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5급 이상) 1명
제6조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5.10.>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0.>
제8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11조
회의록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4.9.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14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2022.4.21.>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조제목개정 2024.9.26.]
제15조
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
② 시장은 보조금 혹은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
③ 교육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및 전출받은 자는 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16조
수당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7조
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2018.5.10.>
제18조
삭제삭제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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