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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5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3.9.30.>

제2조

구성

①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 2020.4.23., 2021.4.26, 2025.9.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9.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5.12.7., 2008.4.7., 2012.1.12., 2020.4.23., 2025.9.3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9.30.>
1. 밀양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밀양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삭 제 <2012.1.12.>

제4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7.]

제5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밀양시의회의원 및 시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3.>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7., 2020.4.23., 2025.9.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4.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인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4.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4.7> <개정 2020.4.23>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5.9.30.>

제10조

수당 등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20.4.23.>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3.>

제1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