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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764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6.8.20.>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③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6.8.20.>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8.20.>

[제5항에서 이동 <2026.8.20.>]
⑥ 삭제 <2026.8.20.>
⑦ 삭제 <2026.8.2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1., 2017.2.9., 2026.8.2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7.2.9., 2026.8.20.>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7.2.9., 2026.8.20.>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개정 2026.8.20.>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4.3.6., 2024.12.26., 2026.8.20.>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2026.8.20.>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6.8.20.> 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3.]

제7조

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2026.8.20.>

제7조의2

의 2삭 제 <2021.12.23.>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2024.12.26.>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1.12.23., 2026.8.2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삭제 <2010.8.20.>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24.12.26., 2026.8.20.>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2026.8.20.>
③ 제1항의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요청 시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0.8.20., 2026.8.2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2024.12.26., 2026.8.20.>

제13조

공인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8.20.>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개정 2026.8.20.>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26.8.2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26.8.20.>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6.> <개정 2026.8.20.>

제16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2.9., 2026.8.2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2026.8.20.>

[본조신설 20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