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밀양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9., 2025.7.10.>
1. "차량"이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제2차 관리부서"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사업의 성질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의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6.13.>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4.6.13.>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29.>
1. 차량의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3.>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3.>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9.>
시장은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 중 재활용 이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 용도.규모변경 승인, 교체승인, 교환승인 포함)(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4.6.13.>
② 모든 차량은 등록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4.6.13.>
③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 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사용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운행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9.>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9.>
해당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9.>
사용부서 상호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9.>
① 시장은 "차량 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① 공용차량의 구입비용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복무관리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1.12.29.>
④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6.13.>
⑤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6.13.>
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2차 관리부서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9.>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14.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5.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6.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