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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638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일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한 번만 갱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설계도(설비설계 일체)
2. 설비 이유서
3. 공사 내역서

제6조

상속승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폐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15.>

제8조

삭제

삭제 <2007.11.30.>

제9조

정기시장 개장일

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