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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자치법규 205763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9.>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정기시장ㆍ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밀양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사용할려는 시장의 종류 및 명칭
2. 사용개소, 시장등급, 장소등급,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특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설비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단, 사용자의 주소 변경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내에 시장 사용을 폐지한 때
2. 삭제 <2020.11.26.>

제5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밀양시장이 개설한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2. 급수, 배수, 위생시설(간이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로부지인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권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 할 경우 이외에는 밀양시장에게 신고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

밀양시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삭제 <2019.12.19.>
2. 삭제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삭제 <2019.12.19.>
6. 삭제 <2019.12.19.>
7. 삭제 <2019.12.19.>
8. 삭제 <2019.12.19.>

제8조

개설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시장개설자(사용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 축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 축업협동조합
2.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설지정서 (단, 변경시에 한한다)
③ 밀양시장은 시장개설을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개설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밀양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지정서 내용에 위배될 때
2. 시장개설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그 밖의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개설지정권을 밀양시장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했을 때
6. 그 밖에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시장은【별표 1】, 임시시장은【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30.>
③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일 때【별표】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④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가 이 조례가 정한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그날에 징수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4.11.17.>

제12조

사용료 환급 및 감면

①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밀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장사용권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경감은【별표】사용료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ㆍ운영

①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와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4. 개설자는 개설 지정된 기간중 시장개설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시장의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4.11.17.>

제15조

시장관리인

① 시장에 시장 관리인을 둔다.
② 시장관리인은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위탁징수

①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밀양시장이 정하는 시장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한에서 징수하여야 한 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자로 한다.
③ 위탁 징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7.11.30.> <개정 2016.2.11.>
1. 밀양시에 주소와 거소를 두지 아니한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6. 그 밖의 사유로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시장관리인이 판단한자

제17조

계약보증금

① 위탁징수자는 계약 체결 시 분할 납부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삭제 <2014.11.17.>

[제목개정 2016.2.11.]

제18조

사용료 납입

① 연액 또는 월액의 사용료는 밀양시장이 교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일액으로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삭제 <2014.11.17.>

제19조

계약해제

밀양시장은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지시감독

밀양시장은 위탁징수자에게 시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22조

청문

밀양시장은 제8조 제4항의 각 호 규정에 따른 개설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3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밀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