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이 규칙은「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①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9.1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④ 삭제 <2019.9.11.>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9.11.>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놓아야,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