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11.1., 2023.6.8.>
이 규칙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11.1., 2023.6.8.>
이 규칙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17.7.13., 2018.5.10., 2018.1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의 비상당직업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자"란 일과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3.29.>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1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2.3.29., 2018.11.1.>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12.11., 2018.11.1., 2026.5.21.>
1. 삭제 <2026.5.21.>
2. 삭제 <2026.5.21.>
[전문개정 2012.10.1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06.4.28., 2013.12.5., 2018.5.10., 2018.11.1., 2023.6.8., 2026.5.2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1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26.5.21.>
1. 삭제 <2014.12.11.>
2. 삭제 <2014.12.11.>
3. 삭제 <2014.12.11.>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하다.<개정 2013.12.5., 2017.7.13., 2018.5.10., 2018.11.1.>
④ 밀양시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2.3.29., 2018.5.10.>
⑥ 시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무인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29.> <개정 2013.12.5., 2018.11.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전문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등 보완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조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삭제 <2006.4.28.>
⑦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9.> <개정 2006.4.28.>
⑧ 시장은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 및 일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29.> <개정 2013.12.5., 2018.11.1., 2026.5.21.>
1. 풍수해, 설해, 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 발생 시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은 소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18.5.10., 2026.5.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9., 2013.12.5., 2018.5.10., 2018.11.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4.12.11., 2018.5.10., 2018.11.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문서처리 상황
3. 모든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2018.11.1.>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인 청사 내 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26.5.2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5.10., 2018.1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9., 2018.11.1., 2026.5.21.>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운전원을 일과 시간 후 일정시간만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심야에는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여 비상 또는 필요 시 호출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 차량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8.5.10.>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2018.11.1.>
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1일 3회 이상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감독
3. 전화민원의 응대
4.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5.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모든 사무실에 갖춰 놓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2.11., 2018.11.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4.12.26.>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관할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4.12.26.>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이 요구되어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2018.11.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삭제 <2017.7.13.>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7.13., 2018.11.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부(비상연락체계도)
4. 삭제 <2017.7.13.>
5. 삭제 <2017.7.13.>
6. 삭제 <2002.3.2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17.7.13.>
12. 삭제 <2002.3.29.>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③ 삭제 <2017.7.13.>
①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시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체제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3.12.5.>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10.>
④ 비상당직사령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은 당직반장이 당직사령을 겸한다. <단서신설 2006.4.28.> <개정 2013.12.5.>
①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9., 2018.11.1.>
삭제 <2017.7.13.>
삭제 <2017.7.13.>
삭 제 <2003.4.9.>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8.5.10.>
② 당직사령은 당직반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02.3.29.>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개정 2018.11.1.>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9., 2004.4.9., 2014.12.11., 2018.11.1.>
② 삭제 <2017.7.13.>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시의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18.5.10., 2018.11.1., 2024.12.26., 2026.5.2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 및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8.5.1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삭제 <2018.11.1.>
1. 삭제 <2002.3.29.>
2. 삭제 <2018.11.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될 경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개정 2002.3.29., 2018.5.10.>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3.12.5., 2018.11.1.>
1. 총무반: 행정지원과, 회계과 공무원 및 예비군 중대 본부요원 <개정 2024.12.26.>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 공무원 및 각 담당관ㆍ국 주무과 공무원 <개정 2024.12.26.>
3. 연락반: 행정지원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공무원 <개정 2024.12.26.>
④ 각 반을 두 개 조로 편성하여 한 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한 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8.11.1.>
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8.11.1.>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개정 2017.7.13.>
1. 삭제 <2017.7.13.>
2. 삭제 <2017.7.13.>
비상 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29., 2018.11.1.>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1. 상급 및 하급 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반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한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18.5.10., 2018.11.1.>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모든 사무실 외각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모든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시가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12.5., 2018.5.10., 2023.6.8.>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정보통신망,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① 시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 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 발령사항이 모든 공무원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담당은 월 1회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9.> <개정 2018.5.10., 2018.11.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삭제 <2002.3.29.>
삭제 <2002.3.29.>
① 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11.1.>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8.11.1., 2026.5.21.>
①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정상근무가 아닐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1., 2018.5.10., 2018.11.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본조신설 2002.3.29.]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부서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