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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57628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5-21공포 2026-05-21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

사전협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허가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산출내역서
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허가 통보를 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제6조

출장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계획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출장 시기 또는 방문지의 일부 변경 등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제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업무,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소속 공무원ㆍ시 산하기관 임직원ㆍ민간인을 포함한다)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인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출장여비의 정산

출장자 및 주관부서는 귀국 후 14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출 세부내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여비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비(일비ㆍ식비ㆍ숙박비 할인정액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적 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