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개발한 대표브랜드(상표 및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생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개발한 대표브랜드(상표 및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생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물”이라 함은 밀양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특산품, 지역명품, 관광 상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대표브랜드”라 함은 밀양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생산자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위원회”라 함은 밀양시 대표브랜드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5.25.]
대표브랜드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5.>
대표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대표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표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①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브랜드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기간 및 방법, 절차,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③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③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④ 대표브랜드를 사용허가 된 자 외에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5.>
⑤ 시 행정 부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①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대표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대표브랜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① 대표브랜드 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생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대표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대표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대표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안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 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대표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표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대표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5.>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17.10.26.>
1. 대표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ㆍ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대표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 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대표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대표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대표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9.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 그 밖에 대표브랜드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대표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대표브랜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① 대표브랜드의 사용지정 및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5.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브랜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5.25.>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5.25.>
1. 대표브랜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대표브랜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 및 현장조사
3. 대표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대표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대표브랜드의 사용품목 유통ㆍ출하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5.25.>
우수 생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