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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2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5.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5.11.12.>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0., 2019.2.14.> <단서삭제 2014.11.17.>

제4조

사전공고

시장ㆍ시의회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밀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제5조

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단서 삭제 2019.2.14.>

제8조

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4.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