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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761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01-29공포 2018-01-29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
1. 경로당 시설의 건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밀양시에서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1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정부 관리 양곡 구입비
5.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삭제 <2018.1.29.>

제4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