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1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2.31.,2021.12.30.,2022.2.24.>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9., 2021.12.3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밀양시 의회(이하 "의회"라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1. 의회 의원
2. 공인 회계사
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의회의원이 2명일 경우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2.2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2022.2.24.>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6.8.14.> <개정 2006.8.14., 2015.11.1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 [제목개정 2015.11.12.]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5.11.12.]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4., 2006.8.14., 2015.11.12.> <단서신설 2015.11.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