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