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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57609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4., 2008.6.11., 2009.8.31., 2017.10.26., 2025.4.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밀양시장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면허발급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받고자 하는 자도 포함)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31.> ② 면허발급 시에는 이를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5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25.4.10.> ③ 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15., 2009.8.31., 2025.4.10.> 1. 과거에 면허(면허의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면허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면허발급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 4. 불법변태 위장직영등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되거나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차주와 당해차주에게 고용되어 당해차량을 운전한 자

제4조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등 적용

면허 신규발급 시에는 [별표 1]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별표 2] 업종별 배정률 적용기준 및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09.8.31., 2025.4.10.>

제5조

운전경력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0.>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유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② 제1항에 의한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개인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조합이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 권한 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확인 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개정 2025.4.10.>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한다. <개정 2025.4.10.>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4.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노조전임간부 재임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7. 매월 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 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보고 100분의 50미만일 때는 실제 운전일 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근속기간이라 함은 동일업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9.8.31., 2025.4.10.>
1. 근무회사에서 퇴직한 후 10일 이내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2. 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 업체가 양도양수(일부 양도양수 포함)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당사자와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 양수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단, 업체의 양도양수는 운수종사자 및 운수계통 등이 모두 포함되어 양도양수 되어야 함)
3.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 현재까지 재직한 자가 취소 또는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④ 삭제 <2009.8.31.>
⑤ 판결문에 의한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산정은 운전종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12월로 1월 30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산정된 기간만 인정한다.
⑥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처리된 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하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쟁의행위 기간의 산정

①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 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기소(약식명령청구를 포함한다)된 자에 대하여는 쟁의기간 중 불법행위 일수만큼 운전경력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확정이 된 경우 해당일수의 경력을 인정한다. <신설 2009.8.31.>

제7조

무사고운전경력산정등

①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신청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개정 2025.4.10.>
②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 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 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0.>

제8조

주거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면허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6년간 2년 이상 관내 운수업체 및 기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군용차량운전자는 제외) <개정 2025.4.10.>

제9조

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확인 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면허 확정예정자는 밀양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면허발급 대상자 공고 후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개인면허업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나노경제국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9.21., 2014.12.31., 2018.12.1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4.10.>
1.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우선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의 결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력확인 등

운전 경력 증명등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에는 문서 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차고시설기준

①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차고지 확보증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1.3.14., 2009.8.31., 2025.4.10.>
1. 주차장, 차고시설인 경우 :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입주사실확인서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3. 주택 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 소유 증명서)
4. 기타 차고로서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 : 사용주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 소유증명서)
② 차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고는 거주지(주소지)로부터 2km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01.3.14., 2025.4.10.>

제13조

구비서류 및 접수처리기한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4., 2009.8.31., 2019.9.11., 2025.4.10.>
1. 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운전경력증명서 1통
3.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통
4.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차고확보증명서 1통
7. 삭제 <2001.3.14.>
8. 삭제 <2001.3.14.>
9. 기타 필요한 서류(훈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1통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면허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될 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 마감일의 우편소인분은 인정한다.

제14조

면허발급 대상자확정

면허발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면허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대상자명부 공고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예비 대상자 중 허위사실이 밝혀진 자는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15조

지도, 감독

① 사업자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09.8.31., 2025.4.10.>
② 개인택시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 (차량내부앞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③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한 때는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게시토록 하고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은 회수하여 보관한다.
④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5조의 구비서류와 택시운전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19조제8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양수희망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9.8.31., 2025.4.10.>

제16조

기타 필요사항

우선순위 및 운전경력 산정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8.31.,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