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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60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2016.11.10.>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0.>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2016.11.10., 2025.4.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개: 각각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각각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⑥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6.11.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11.10.>
③ 시장은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6.11.10., 2025.4.10.>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5.4.10.>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4.10.>
⑤ 삭제 <2025.4.10.>

제6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7조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