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6.25전쟁으로 인한 미수복 지역 및 각종 댐 건설로 불가피하여 양구를 떠난 출향 양구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이 규칙은 6.25전쟁으로 인한 미수복 지역 및 각종 댐 건설로 불가피하여 양구를 떠난 출향 양구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①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3> 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이자보전액은 세대당 융자금 1억원 한도내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말한다. 2.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보전은 세대당 1필지 분양가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13,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8.23>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8.23>] 3. 그 밖에 생업기반사업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13.8.23>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한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입 후(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할 경우
2.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