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양구를 떠난 출향군민이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전입할 경우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이 조례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양구를 떠난 출향군민이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전입할 경우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 전입세대"라 함은 양구에서 거주하다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을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착자금"이라 함은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농지구입 등 정착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알선 및 이자 보전(융자금 이자 50% 이내, 최대 5년간)
2. 농지구입 및 임대 알선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
4. 그 밖에 생업 기반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3.8.6]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개정, 2020.1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기관ㆍ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개정 2013.8.6>
③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22.12.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11.13.>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