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환경공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이 규칙은 환경공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직"이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면동수거종사원, 쓰레기처리장(매립장, 선별장, 소각장)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기타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이 규칙은 법령, 조례, 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4.26.>
환경공무직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2.,2023.4.26.>
1.<삭제 2023.4.26.>
2.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자
3. 당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ㆍ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환경공무직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26.,2023.4.26.>
1. 주민등록등본
2. 이력서
3. 신원보증서
4. <삭제 2004.8.2.>
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6. 민간인신원진술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공무직으로 임명 또는 사역 할 수 없다. <개정 2020.10.7.,2023.4.26.>
1. 주벽이 있는 자
2. 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3. <삭제 1998.12.26.>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기준에 준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지문인식 등 시스템에 입력 후 시장 또는 청소 감독원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4.26.>
③ <삭제 1998.12.26.>
④ 환경공무직은 매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05.12.21.02023.4.26.>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7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2.21.,2023.4.26.>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 당연퇴직된다.
① 환경공무직의 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기준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8.12.26.,2023.4.26.>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1.,2023.4.26.>
1. 근무지 이탈
2.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4.26.>
②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4.26.>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04.8.2.,2023.4.26.>
① 환경공무직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6., 2005.12.21.,2023.4.26.> 1. 작업반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일일이 복명한다.<개정 2023.4.26.> 나. 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방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 운전원과 상호 협력하되 정당한 청소작업 관련 요청은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4.26.> 나. 폐기물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폐기물방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사.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읍면동수거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월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 및 롤온박스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장 및 롤온박스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읍면동 조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 내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신설 2026.2.4.>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4.26.>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공무직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1998.12.26., 2005.12.21.,2023.4.26.>
① 환경공무직은 월 2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4.26.>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4.26.>
읍면동장은 청소차량의 도난, 방화 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6.>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2023.4.26.>
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환경공무직의 징계는「문경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5.12.21., 2018.6.22.>
[전문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환경공무직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환경공무직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 예산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21., 개정2023.4.26.>
환경공무직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력단련의 날에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21.,개정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