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치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치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호를 적용한다.
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문경예송원"이라 한다.
② 문경예송원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에 둔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
② 화장 예약신청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18.11.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11.10., 2018.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
4.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8.6.>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2018.11.13.>
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한다.
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삭제 2017.11.10.>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