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 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① 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주민 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공동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는 공동시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지원 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① 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