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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753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경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개정 2024.10.16.>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접수ㆍ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총괄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예산 편성현황
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6.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8. 도시 기본계획
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0.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개정 2024.12.30.>
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
17.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 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집행기관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시는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한 경우
나.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경을 신청할 때에는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