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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534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문경시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장ㆍ중ㆍ단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2.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창의ㆍ실용업무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8.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
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1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4.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15.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
16.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
17. 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8.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발전기금 관리
20. 지방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제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
21.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22.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ㆍ총괄 관리
23. 경영수익사업 총괄
24.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총괄
25. 자체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2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8.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기획예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정책기획단

① 정책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전략과제 기획 및 조정
2. 지역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4. 생활인구 확충 지원 시책 사업발굴 등
5.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
6. 주요 공약사항 및 시장 지시사항 처리
7. 민간투자사업 유치
8.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보교류ㆍ협력체계 구축
10.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정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시니어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의전,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무원 복무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6.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ㆍ감독
7. 행정구역 조정
8. 주민자치제도 운영 및 관리
9. 갈등예방 해결
10.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
11.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12. 주민등록 관리
13. 기관단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
14.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
15. 민간인 포상관련 업무
16. 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 및 인력관리
19. 인사위원회 운영
20.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2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교양ㆍ교육 훈련
23.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6. 공무원 후생복지
27. 공무원단체교섭, 협약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3.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
4. 통합민원 발급
5. 여권신청서 접수 및 교부
6.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화상담민원 접수
7.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8. 민원24업무
9.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1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
12. 결격사유조회 업무
13. 인구동태 업무
14.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공부정리
15. 토지정보 국민공유제에 관한 사항
16. 토지소유자 등록
17. 국토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18.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19. 조상땅 찾아주기
20. 비법인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21. 부동산특별조치법 정보공개청구 관리
2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3. 각종 보상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촉탁
24. 지적창구 즉결민원
25.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26. 지적측량성과 검사
2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8. 지적도면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
29. KLIS 운영 관리(서브관리 및 연속지적도 관리)
30. 지적재조사 사업
31. 부동산중개업 관리
3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
33. 개발부담금 관리
3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리
35. 부동산실명제 운영
36. 토지거래 관리
37.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관리
38.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39. 지명 정비
40. 수치지형도 관리
4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42. 새주소 사업
43. 국가 기초구역 관리
44. 국가 지점번호 관리
45. 그 밖에 종합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광고 시행
3.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4. 홍보물의 발간
5.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6. 홍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언론 취재지원
8. 언론에 대한 브리핑 및 보도자료의 제공
9. 언론보도ㆍ뉴미디어 모니터링
10. 시보 발간
11. 시정기록 보존
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관리
13.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4. 행정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5. 행정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16. 전자정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사전 협의ㆍ조정
18. 인터넷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9.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20.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공공정보이용시설 운영관리
21. 정보문화 활성화 행사 추진
22.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3.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24.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관리
25.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역량진단 평가
26.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
27. 정보보안 및 바이러스 방역 보안대책 계획ㆍ운영관리
28. 사이버안전 및 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 계획ㆍ운영관리
29.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사용자 관리
30. 공공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1. 데이터기반행정(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2. 부서 정보화업무의 지원ㆍ조정
33. 각종 통계조사 및 간행물 발간
34. 행정정보통신 운영 기본계획 및 안정적 운영
35.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및 시스템 운영
3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민원사무)
37. 국가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8. 정보통신 보안 대책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9.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40. 마을무선방송 구축 및 운영 관리
4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관리
42.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
43.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운영 관리
44. CCTV시스템 설치 및 공사감독
4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46. 문경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47. 그 밖에 홍보, 전산, 통계 및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새마을단체 지원 및 육성
3.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업무
4.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육성
5.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8. 실업선수단 운영 관리
9.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0.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1.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12.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13. 체육시설의 민자유치 시행자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원
15.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새마을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2. 지방세 세무조사ㆍ지도
3. 지출예산제도 업무
4. 재산조회
5.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6. 건물,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운용
7. 종합부동산세 업무 지원
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도움창구 운영
9. 소득조사 및 세원관리
10. 지방세 체납관리
11.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해제
12. 세외수입 체납관리
1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
14. 시금고 관리(계약ㆍ검사 및 지도)
15.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용
16. 세입 결산 및 총괄
17. 그 밖에 세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3. 국ㆍ도비 재배정 예산의 집행 및 정산
4.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산ㆍ부채관리, 결산
5.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 입찰 및 계약
6. 물품의 조달 및 정수관리
7. 차량의 정수운용 및 유지관리
8.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9. 국ㆍ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
11. 자금의 배정, 운용 및 관리
12.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 사회복지시설, 법인 관리
5. 보훈
6. 강원랜드복지사업
7. 재해(이재민, 전시)구호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9.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부 소관) 관리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11. 자활근로사업
1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3. 자활기금운영
14. 행려자 보호
15. 의료급여 자격관리, 진료비 지급 및 보장구 지급, 관리
16.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중증질환 등록 및 관리 등
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
18.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9. 지역사회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 등
20.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22. 긴급복지지원사업
23. 통합복지대상자 종합 조사계획 수립
24. 통합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 관리업무
25. 그 밖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니어장애인과

시니어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지원
2.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3.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4.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관리
5. 노인회시지회 운영 지원
6.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 및 지원
7.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업무(수당, 연금, 교육비, 의료비, 일자리 등)
8.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업무(바우처 포함)
9.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법인 관리
10.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등
11. 장사업무 운영 관리
12. 화장시설 운영관리
13.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
14. 장례식장 관리
15.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16. 그 밖에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계획 수립
2. <삭제 2024.12.20.>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여성권익 증진사업
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도 관리
7. 여성단체 지원 및 관리
8. 여성자원봉사회 운영 및 지도관리
9. 여성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10.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
11. 결혼식장 지도 및 관리
12.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13. 청소년복지 종합계획 수립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관리
1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6. 청소년 육성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17.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8.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과징금 부과
19.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설치허가
20. 청소년 관련 위원회 관리
21.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관리
22. 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사계절썰매장 포함) 관리
23. 보육지원사업
24. 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영신숲밧줄놀이터)
26. 아동복지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
27. 입양가정ㆍ소년소녀가정ㆍ가정위탁가정 지원
2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31.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2. 아이돌봄 지원사업
33.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34. 아동복지교사 관리
35.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관리
36.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7. 그 밖의 여성, 청소년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3.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4.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5. 문경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지원
6. 미래교육지구사업 지원
7.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원
8.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 평생학습 정책 연구 지원
10. 지역특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11.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2.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리
1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설관리
14.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1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7.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
18. 도민행복대학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조성
20.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
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지원
22. 고등교육혁신 및 대학정책업무 지원
23.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지원
24. (재)문경시장학회 운영
25. 문경학사 운영 및 입사생 관리
26. 향토생활관 운영 지원
27. 그 밖의 교육 및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0.>

제16조

문화관광농업국

①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농정과장과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②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3. 문화예술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화원 및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관련 업무
5.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6. 유통업(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관리
7. 공연장업 및 공연신고에 관한 사항
8. 인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9.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10. 공예품 및 문화상품 개발
11. 전통공예관ㆍ유교문화관 관리
12. 문화상품권사업
13. 문경시립예술단운영
14. 국가유산 지정 업무
15. 국가유산 보수 및 관리
16.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17. 유적지(향토유적 포함) 관리
18. 전통사찰 관리
19. 국가유산 매매업 관리
20. 근암서원 관리 운영
21. 학술총서 발간사업
22. 박열기념관, 운강기념관 관리
23. 도자기박물관 관리
24. 도자기체험장 운영 및 체험료 수입관리
25. 도자기관련 업무
26. 그 밖에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찻사발 축제 및 그 밖의 관광축제 업무
3. 관광시설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4. 관광사업체에 관한 사항
5. 관광홍보와 관련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관련 국내외 이벤트 행사
8.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9. 영상물 촬영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로케이션 DB구축
10.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관광개발 시설 공사
12. 관광시설물 관리
13.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14. 관광특구 및 관광지 관리
15. 중부내륙권 사업
16. 그 밖에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접객업(유흥ㆍ단란,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 공중위생업소(숙박ㆍ목욕, 이ㆍ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4. 음식문화개선사업
5.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6. 식중독 예방 사업
7.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8. 부정불량식품 및 신고포상금 관리
9. 식품수거검사
10. 집단급식소 운영ㆍ관리
11.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12. 조리사ㆍ이미용사 면허 관리
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4. 문경시 생활방역대책 수립 시행
15. 감염병 예방 대상시설 지원 및 관리
16.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위험도 평가 관리
17. 생활방역 지침 배포 및 세부추진계획 시달
18. 생활방역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
19. QR 코드 입ㆍ출입시스템 지도 및 관리
20. 개인위생 및 생활방역수칙 홍보ㆍ계몽
21.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22. 그 밖에 위생정책 행정에 관한 사항

제20조

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시책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및 식량작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10. 토양개량제 등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비료ㆍ농약에 관한 사항
13.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과수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8. 사과축제에 관한 사항
19. 사과ㆍ과수 관련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오미자 재배 및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
21. 오미자축제에 관한 사항
22. 채소 및 특용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23. 고소득 전략작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4. 종묘판매업 등록에 관한 업무
25. 그 밖에 농업정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기획 조정
2.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추진
3.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지원
4. 농산물 식품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5. 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
6. 농산물 원산지 지도ㆍ관리
7. 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
8. 학교급식 지원
9. 농산물 상품화 지원
10. 농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매홍보
11.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12. 농산물 수출
13. 축산구조 및 경영개선
14. 가축개량 및 가축인공수정
15. 낙농진흥 및 사료수급
16. 축산환경개선
17. 한우축제 업무
18. 약돌돼지 생산 및 육성
19. 내수면 어업관리
20. 축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21. 도축장 관리 및 축산물 가공처리
22. 가축진료 및 전염병예방과 동물용 의약품 관리
23.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및 방역
24. 축산물 브랜드 육성
25.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농식품ㆍ축산물유통, 축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괄보조사업 총괄
2.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3.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대책추진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5.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6.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운영
7. 농촌 일손돕기
8. 농촌개발 관련 보상협의
9. 지역발전사업 평가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3.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14.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6. 농촌주택개량사업
1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사업
19.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0.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 지원
21. 농촌다움복원사업
22. 시군역량강화사업
2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4. 마을 정비구역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25. 취약농가 인력지원
26. 농촌협약
27.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28.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29.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30.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계획(지역특화, 인정사업)
3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32.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33. 도시재생(운영팀)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34. 도시재생 예비사업
3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36. 민간협력위원회 관리
37. 도시재생추진단, 협의체, 자문단 운영
38. 도시재생(기초 및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39.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
40.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41. 도시재생 관련 거버넌스 형성
42.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3. 도시재생대학 설립 및 운영
44. 그 밖에 지역활력 및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숲가꾸기
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3. 조림 및 사후관리
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입목벌채
5.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6.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7.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8. 임산물 유통 지원
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10.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11.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1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육성, 관리
13.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14. 임업진흥권역 및 산촌생태마을 관리
15. 산림사법수사
16. 산사태 재해예방
17. 산지정화 구역관리
18. 산불예방 계획 수립 및 산불예방활동
19. 산불진화
20. 산림병해충 방제
21.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
22.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23.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24.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25.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훼손지 복원
2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27. 백두대간훼손지 복원
28. 소공원 조성관리
29. 도시숲 조성관리
30. 가로수 식재 및 관리
31. 녹색나눔숲 조성관리
32. 생활림 조성관리
33.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34.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관리
35.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관리
36.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37.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관리
38. 숲길ㆍ등산로 조성 및 관리
39. 숲길체험지도사 관리
40.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관리
41.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42.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조성
43. 그 밖에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제24조

경제도시국

①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② 경제도시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5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3.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4. 물가안정대책 추진
5. 소비자보호대책 추진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7. 통신ㆍ방문ㆍ담배 판매업 관리
8. 금융대부업 관리
9.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관리
10. 지역상품권 운영
11. 지식재산 창출 지원
12. 공산품 단속 및 품질관리
1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15. 일자리공시제
16.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17.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1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전반 및 기타 업무 연계 사항
20. 일자리 정책기획ㆍ창출 및 업무 지원
2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23.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24.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및 관리(공영개발 포함)
25. 농공지구ㆍ공업용지 특별회계 관리
26.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9. 노동조합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사항
31. 문경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2.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3.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34. 폐광지역개발 기금 운용
35.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36. 광업권에 관련된 사항
37. 에너지(석유ㆍ가스ㆍ전기ㆍ연탄 등) 및 계량에 관한 업무
38.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9. 도시가스 도입 및 관리
4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1. 전기공사업 및 발전사업
42. 신재생에너지 관리사업
4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2.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3. 환경분쟁 조정
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관리
5. 가축분뇨배출시설 인ㆍ허가 등 관리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7.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0.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12.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13.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업무
1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15. 영농폐비닐 보조금 관리
16.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
17. 사업장폐기물 관리
18. 지정폐기물 관리
19. 폐석면 및 슬레이트 관리
2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21. 토양오염조사 관리
22. 유해화학물질 및 실내 공기질 관리
23.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
24. 비산먼지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지도점검
25. 빛 공해관리 및 기후변화 업무
26. 낙동강수계 관리 및 오염총량 관리
27. 대기 및 폐수 관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28.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29.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31. 하천수질 및 비점오염원 관리
32.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
33. 환경미화원 관리
34. 매립장 관리
35. 매립장 침출수 관리
36.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37. 생활폐기물 운반ㆍ처리
38. 생활폐기물 반입 관리
39. 그 밖에 환경보호 및 청소 관련 사항

제27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4. 여객자동차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관리
6.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리
7.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8. 도시교통정비촉진 기본계획 수립
9.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10. 삭도ㆍ궤도 면허 관련 사항
11. 택시 미터기 업무(정기검사 제외)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수립
13.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4. 노상ㆍ노외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5. 교통영향 평가
16.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
1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부설주차장 관리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기) 등록 업무
22.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업무
23.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24. 번호표 교부대행소에 관한 사항
25. 무단방치차량 처리(특별사법경찰관 업무)
26. 자동차 검사
27. 자동차 번호판 관리
28. 그 밖에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면허 등록ㆍ관리 및 행정처분
2.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
3. 국ㆍ공유재산 용도 폐지
4.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5. 국유재산 관리 전환
6.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7. 공유수면 점용허가
8.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9. 도로점용허가
10. 도로관리심의회
11. 국가기준점 관리
12. 국ㆍ지방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13. 자체사업(도로, 농지),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14. 토지수용 업무
15.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산정
16. 건설기계협회 관리
17. 도로의 종합계획 수립
18.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읍ㆍ면지역)
19. 도로 및 교량공사 감독(읍ㆍ면지역)
20.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ㆍ관리(읍ㆍ면지역)
21.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사항(읍ㆍ면지역)
22. 도로 보수원 관리(읍ㆍ면지역)
23. 건설 기술 심의
24. 운행 제한 차량 허가
25. 도로 교통량 조사
26. 접도구역 관리
27. 사도개설 허가
2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9. 비법정도로 관리
30. 경지정리사업
31. 밭기반 정비사업
32.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33.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34. 농업기반 정비사업
35.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
36. 농업용수 개발사업
37.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사업
38. 저수지 및 관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9. 개간 및 한계농지관련
40. 가뭄대책 및 배수개선 관련업무
41.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42. 수리계 등록 및 유지관리
43.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44. 그 밖에 건설행정 업무 및 건설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

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6.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과 이주
7. 도시계획도로(도로, 시설물) 사업 시행
8. 동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
9. 도시계획도로 측량, 설계, 시공, 감독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1. 공원, 녹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12. 국립공원 관련 일반사항
13. 도립공원 조성계획수립(변경) 및 시행
14.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변경) 및 시행
15. 각종 공원사업시행 인.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16. 온천지구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17. 온천자원, 온천수 및 시설물 관리
18. 온천관련 인.허가
19. 온천자원조사 및 성분조사
20. 역세권개발사업
21. 도시개발사업
22. 시가지 도로 경관 개선사업
23. 도시시계획시설(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4.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25. 도로 보수원 관리(동지역)
26. 가로등 유지, 관리
27. 자전거길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28. 택지개발사업
2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30. 동지역 시도 유지.관리
31.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30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본부운영 및 계획수립 등 재난 전반
2. 시설물ㆍ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재해, 재난 사전대비 및 동원 자원 관리
4. 인적재난관리(NDMS 인적재난 운영)에 관한사항
5. 재난징후 시스템관리에 관한사항
6.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사항
7.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해예보경보시스템장비(강우적설정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하천분야)
10.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11. 골재자원조사 및 수급계획수립
12. 시 직영 골재적치장 운영
13.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 허가
14. 자체사업(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15. 토지수용 및 보상 감정평가 및 산정
16. 수상레저 및 유도선 관리 업무
17.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재난방재 시설물의 관리
18.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ㆍ시행
19. 자연재해(NDMS 풍수해, 대설, 가뭄, 지진 운영)
20.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 급경사지관련업무
22. 수저류지 사업
23. 기상 및 자연재해상황 판단
24.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
2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항
26.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27. 지방하천 기성제 및 수문 유지 관리
28. 하천재해예방사업
29. 생태하천조성 및 복원사업
30.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3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
32. 하천 위험시설물 개ㆍ보수사업
33.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34.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및 관리ㆍ감독
35. 재난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36.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37.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38.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9. 비상대비 업무
40.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1.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42. 중대재해 에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3. 사회복무요원 관리
44. 예비군의 육성지원 사업
4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46. 의용소방대 업무
47. 그 밖에 재난방재 및 하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
2. 국민주택기금 조성ㆍ운영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4.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5.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6. 공동주택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7.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8. 공동주택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하자보수 등)
9.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및 관리
10.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11. 빈집정비사업
1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13. 한옥건립지원사업
14. 한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주거급여 업무
16.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17.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8.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9. 주택통계 및 보급율 산정
20.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
21. 건축조례의 제ㆍ개정 및 운영관리
22.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주택재난관리 (수해, 지진 등)
24.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25. 공동주택 안전점검
26.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27.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28.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29.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정지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30.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3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3. 건축사사무소 관리
34. 건축물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35.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ㆍ개축
36. 건축공사 설계 및 감독
37. 공공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9.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40.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선진화 및 정비
41. 도시경관에 관한 업무
42. 옥외광고기금 운용
43. 간판 개선사업
44. 유해환경 개선사업
45. 그 밖에 건축 및 경관업무에 관한 업무

제32조

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2. 개발행위분과위원회 운영
3.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4.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5.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6. 농지전용(변경) 허가(협의) 및 신고
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8. 농지이용실태조사
9. 농지전용불법행위 조치
10. 산지전용(변경) 허가ㆍ신고 협의
11. 산지일시사용(변경) 허가ㆍ신고 협의
12. 산지전용지 및 산지일시사용지 복구
13.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4. 산지전용 사후관리지 하자점검
15. 건축허가 및 신고
16.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17.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
18. 공작물 축조 신고
19. 건축물 사용승인 전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관리
22. 건축법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23.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
24. 건축통계
25.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6. 건축물 인허가 행정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개발, 농지, 산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33조

보건소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4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 운영ㆍ관리
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건강진단 등 신고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검사실 운영
7.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8. 단체건강검진
9. 구강보건실운영
10. 진료 관련업무 전반
11. 치과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
12.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13. 감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한 사항
14. 결핵관리 사업
15. 한센환자관리
16.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관리
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8. 의약품판매업소 관리
19. 의ㆍ약무관리
20.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 건강마을조성사업
4. 금연 및 절주사업
5.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6. 건강검진사업(영유아,의료수급권자)
7. 건강증진 및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9.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사업
10.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사업
11. 모자보건사업
1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14.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15.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16. 방문건강관리사업
17. 치매예방관리사업
18. 치매환자지원사업
19.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20. 지역사회 건강조사
21. 정신건강증진사업
22. 국가 암관리 사업(국가암검진, 재가암환자관리)
2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4.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및 환자관리
25. 그 밖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 및 소득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7조

과의 사무분장

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ㆍ평가
2.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적인 사무 운영ㆍ관리
3. 기술공보 및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리 운영
5.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인단체 육성ㆍ지도
7. 귀농인 교육 및 산업기능요원 육성ㆍ지도
8.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9. 농업인 건강 및 농작업 안전관리
10. 농업경영ㆍ전산 및 기술정보화 사업
11. 농식품 개발ㆍ저장ㆍ가공ㆍ이용 지도
12.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ㆍ지도
13. 국민식생활개선 지도
14.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보육
15. 농식품특성화사업 지도
16. 농식품 관련 조직체 육성ㆍ지도
17. 그 밖에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② 소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자원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화작목육성 관리
3. 산채류 및 버섯관련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4. 특허ㆍ상품권 출원 및 관리
5. 특용작물ㆍ유지작물ㆍ전매작물ㆍ채소ㆍ화훼 기술지도
6.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7. 식량작물(미곡ㆍ맥류ㆍ두류ㆍ잡곡ㆍ서류) 기술지도
8. 과학영농시설 운영
9. 자연농업 실증 시범 사업
10. 종자ㆍ종묘 보급관련 업무
11. 농업기상 및 재해 등과 관련된 기술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13.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기술지도
14. 농약안전사용 및 친환경농업 관련 지도
15. 오미자 재배 및 가공이용 홍보지도
16. 오미자연구소 및 오미자대학 운영
17. 오미자 가공사업 경영개선 지도
18. 약용작물 기술지도
19. 오미자 생산자조직 관리운영
20. 오미자 관련 신기술 시범사업
21. 사과 및 그 밖의 과수관련 재배 및 시범사업
22. 지역적응형 사과재배 표준기준 개발지도
23. 사과연구소 및 과수꽃가루은행 운영
24. 과수관련 연구용역 사업
25. 신 소득 과수작목 시험연구 사업
26. 친환경사과대학 운영
27. 문경사과품평회 및 우수품종 홍보행사 추진
28. 한ㆍ일 사과재배기술교류 사업추진
29.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 및 이용기술 지도
30. 산업곤충 이용 및 기술보급
31. 농산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
32. 그 밖에 소득개발과 관련한 사항

제38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

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