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농업국, 경제도시국을 둔다.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공인 관리
2.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4.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6.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
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
8.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 추진
13.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4. 행정전산화, 행정관리개선 및 지역정보화
1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17.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체육진흥
18.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9.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20. 자금수급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2.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입찰 및 계약
24.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25. 행정장비 및 차량ㆍ물품관리
26. 주민복지 정책계획 수립 시행
2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생계곤란자의 보호 및 지원
30.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31.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32. 노인 및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33. 여성단체운영 및 지도관리
34.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단체 운영
36.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
① 문화관광농업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농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3. 국가유산,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물 관리 운영
4. 관광행정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5. 국책 또는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6. 관광지 개발
7. 지역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화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식품위생업 및 유통식품업 관리
10.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11. 농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12.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1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14. 친환경 농업정책 수립 시행 및 단위사업 지원
15. 원예ㆍ특용작물의 개발 육성
16. 사과 및 오미자 육성사업 지원
17. 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ㆍ개선
18. 축산 종합대책 및 발전계획 수립 시행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
20. 축산물 가공처리 등 관리 지도
21. 가축전염병 예방
2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23. 농림축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4. 농촌 주거 및 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25. 농촌경제활력 제고 추진
26.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27. 산림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28. 산지이용, 산림경영계획 운영 및 관리
29. 녹지ㆍ조경 및 가로변 수목 관리
30. 공유림 및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ㆍ관리
①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종합기획조정 및 육성지원
2. 노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3. 시 투자 및 출연기업(회사) 관리
4. 상공업 진흥 및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5.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6.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관련 사항
7.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8. 폐광진흥지역사업 추진
9.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0.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확대 보급
11. 석유 등 에너지 관리
12. 중앙 등 에너지 기금 사업 유치 계획 수립 시행
1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14. 환경오염(대기, 수질, 유해물질 등) 등 관리 및 지도
15. 자연보호활동
1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관리
17. 재활용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8.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ㆍ운영
19.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20. 교통행정의 기획조정 및 시행
21.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2. 자동차 운송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23.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기)의 등록
24. 건설행정 총괄 및 시행
25. 도로의 신설ㆍ개보수 및 유지
26. 소류지ㆍ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7.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8.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9. 자연 및 도시공원 조성관리
30. 도시 환경 정비관리
31.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32. 온천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33. 그 밖의 온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 기획 및 정책 발굴
35. 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ㆍ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및 투자 유치
36. 재난안전 정책 관리 운영
3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38.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9.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40. 민방위ㆍ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1.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2. 주택건설 계획의 수립 시행
43. 건축인허가 등 관리
44. 주거환경개선 사업
4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행 및 공공건축 관리
46.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47. 산지의 운영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중앙로 280(흥덕동)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촌관련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기계 순회수리ㆍ교육
4. 농촌 생활개선사업
5.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추진
6. 식량작물 및 환경농업 기술지도
7. 원예ㆍ특용ㆍ약용ㆍ산채류 등 재배기술지도
8. 지역특화작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9. 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 보급
10. 관광농업 및 수출농업 기술지도
11. 토양검정ㆍ개량ㆍ시비개선
12.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 및 방제
13. 가축사양관리 및 초지ㆍ사료작물 재배
14. 농산물 저장 및 이용ㆍ가공ㆍ유통개선
15. 농업 산학협동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6.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17. 그 밖의 지역농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에는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라. 상하수도 사용허가
마. 상수도, 먹는 물 수질보존 및 수원지 종합관리
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사. 급수의 종합계획과 비상급수 대책
아. 절수 및 누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 취ㆍ정수장 및 송ㆍ배수에 관한 사항
차.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물 관리 운영
카. 원수, 정수, 급수전 등의 약품관리 및 수질시험 분석
타. 하수ㆍ분뇨처리의 연구개발 및 위생적 처리
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공사관리
하.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거. 에너지자립화사업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가. 공원구역 내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나. 탐방객 안내 및 홍보
다. 도립공원 환경보존(청소 등) 및 시설관리
라. 공원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등의 징수
바. 공원구역의 금지행위단속(노점상ㆍ무허가건축물 등)
사. 공원구역의 출입제한ㆍ금지 및 영업 그 밖의 행위의 제한
아.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자. 옛길박물관 운영관리
차. 민속ㆍ향토 사료의 수집연구
카.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운영 관리
타. 생태공원의 운영 관리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전시ㆍ공연에 관한 사항
다. 도서ㆍ기록류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 및 열람
라. 독서분위기 향상 및 우량도서의 보급
마.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바. 중앙공원 관리
① 법 제3조제4항,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 제120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는 관할구역의 민원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