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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753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농업국, 경제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공인 관리
2.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4.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6.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
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
8.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 추진
13.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4. 행정전산화, 행정관리개선 및 지역정보화
1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17.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체육진흥
18.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9.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20. 자금수급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2.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입찰 및 계약
24.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25. 행정장비 및 차량ㆍ물품관리
26. 주민복지 정책계획 수립 시행
2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생계곤란자의 보호 및 지원
30.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31.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32. 노인 및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33. 여성단체운영 및 지도관리
34.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단체 운영
36.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

제6조

문화관광농업국

① 문화관광농업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농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3. 국가유산,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물 관리 운영
4. 관광행정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5. 국책 또는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6. 관광지 개발
7. 지역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화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식품위생업 및 유통식품업 관리
10.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11. 농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12.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1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14. 친환경 농업정책 수립 시행 및 단위사업 지원
15. 원예ㆍ특용작물의 개발 육성
16. 사과 및 오미자 육성사업 지원
17. 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ㆍ개선
18. 축산 종합대책 및 발전계획 수립 시행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
20. 축산물 가공처리 등 관리 지도
21. 가축전염병 예방
2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23. 농림축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4. 농촌 주거 및 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25. 농촌경제활력 제고 추진
26.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27. 산림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28. 산지이용, 산림경영계획 운영 및 관리
29. 녹지ㆍ조경 및 가로변 수목 관리
30. 공유림 및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ㆍ관리

제7조

경제도시국

①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종합기획조정 및 육성지원
2. 노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3. 시 투자 및 출연기업(회사) 관리
4. 상공업 진흥 및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5.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6.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관련 사항
7.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8. 폐광진흥지역사업 추진
9.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0.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확대 보급
11. 석유 등 에너지 관리
12. 중앙 등 에너지 기금 사업 유치 계획 수립 시행
1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14. 환경오염(대기, 수질, 유해물질 등) 등 관리 및 지도
15. 자연보호활동
1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관리
17. 재활용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8.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ㆍ운영
19.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20. 교통행정의 기획조정 및 시행
21.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2. 자동차 운송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23.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기)의 등록
24. 건설행정 총괄 및 시행
25. 도로의 신설ㆍ개보수 및 유지
26. 소류지ㆍ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7.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8.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9. 자연 및 도시공원 조성관리
30. 도시 환경 정비관리
31.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32. 온천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33. 그 밖의 온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 기획 및 정책 발굴
35. 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ㆍ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및 투자 유치
36. 재난안전 정책 관리 운영
3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38.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9.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40. 민방위ㆍ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1.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2. 주택건설 계획의 수립 시행
43. 건축인허가 등 관리
44. 주거환경개선 사업
4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행 및 공공건축 관리
46.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47. 산지의 운영 및 관리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중앙로 280(흥덕동)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촌관련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기계 순회수리ㆍ교육
4. 농촌 생활개선사업
5.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추진
6. 식량작물 및 환경농업 기술지도
7. 원예ㆍ특용ㆍ약용ㆍ산채류 등 재배기술지도
8. 지역특화작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9. 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 보급
10. 관광농업 및 수출농업 기술지도
11. 토양검정ㆍ개량ㆍ시비개선
12.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 및 방제
13. 가축사양관리 및 초지ㆍ사료작물 재배
14. 농산물 저장 및 이용ㆍ가공ㆍ유통개선
15. 농업 산학협동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6.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17. 그 밖의 지역농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에는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라. 상하수도 사용허가
마. 상수도, 먹는 물 수질보존 및 수원지 종합관리
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사. 급수의 종합계획과 비상급수 대책
아. 절수 및 누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 취ㆍ정수장 및 송ㆍ배수에 관한 사항
차.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물 관리 운영
카. 원수, 정수, 급수전 등의 약품관리 및 수질시험 분석
타. 하수ㆍ분뇨처리의 연구개발 및 위생적 처리
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공사관리
하.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거. 에너지자립화사업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가. 공원구역 내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나. 탐방객 안내 및 홍보
다. 도립공원 환경보존(청소 등) 및 시설관리
라. 공원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등의 징수
바. 공원구역의 금지행위단속(노점상ㆍ무허가건축물 등)
사. 공원구역의 출입제한ㆍ금지 및 영업 그 밖의 행위의 제한
아.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자. 옛길박물관 운영관리
차. 민속ㆍ향토 사료의 수집연구
카.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운영 관리
타. 생태공원의 운영 관리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전시ㆍ공연에 관한 사항
다. 도서ㆍ기록류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 및 열람
라. 독서분위기 향상 및 우량도서의 보급
마.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바. 중앙공원 관리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부읍ㆍ면장

법 제120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22조

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소관사무

출장소는 관할구역의 민원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