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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53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문경시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문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문경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4. 중ㆍ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
6.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2조

지원사업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선도ㆍ교육활동 등
2.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시책 추진 등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