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사용자가 자기부지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는 설치기준 별표 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하고 우리시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① 공사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룰 끼쳤을 때
4.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3. 사용량 및 요율 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방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 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3.3제곱미터 당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가에 따른 구경별 출수량 기준료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량과 사용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31.>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 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둥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입을 독촉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용료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 10호서식의 독촉장으로 납입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1. 삭제 <2020.4.3.>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면제
3.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4. 삭제 <2019.10.31.>
5. 삭제 <2019.10.31.>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신설 2020.4.3.>
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영업용
나.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욕탕용
다.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전용공업용
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목∼다목까지의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제출 당시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0.31.>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액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은 타 회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