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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52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경시푸른문경21” 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경시푸른문경21”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문경시푸른문경21”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4.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및 환경정책 제안
5. 기타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업무추진

제7조

구성

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문경시푸른문경21”의 실천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장(일자리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10, 2010.10.6., 2012.12.31., 2016.1.1., 2019.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10.6>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사무국장1인 및 감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⑤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회의·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맞추어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내역과 당해연도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문경시푸른문경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

보조금 정산

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