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52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 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기는 착공일로부터 완료검사 신청 이전으로 하되 납기 내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3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3.10.23.>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제4조에 따른 직접영향권안의 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6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0.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1.13.>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7조

환경상 영향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할 대상시설은 제4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8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주민을 위촉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장에게 주민감시요원의 위ㆍ해촉 및 지도감독을 위임한다.
⑤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3.>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19.11.29.>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각 가구당 지원금의 상한액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4.7.>
2. 그 밖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사업
④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⑤ 시장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0.23.>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소)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제13조

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3.10.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 2019.1.1., 2021.7.1.>
1. 경제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2인
3.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인사 2인 이내
4. 지원협의체위원 3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3.10.23.>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3.>

제14조의2

동별 주민대표의 의무

① 동별 주민대표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별 주민대표는 매년 별지 1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2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위원, 노인회장, 통장(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개발자문위원회위원 등이 포함된 15인 이상의 주민회의를 거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주민회의의 회의록 전문과 함께 별지 3의 주민회의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신설 2003.10.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3.10.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8.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3., 2018.11.13.>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10.2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3., 2021.12.2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