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7.>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위촉직 위원총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할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문경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본조 신설 <2023.12.27.> ]
① 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문경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경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7.> ]
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본조 신설 <2023.12.27.> ]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本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법령, 및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