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4.26.>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ㆍ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3.4.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3.4.26.>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4.2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5.11.26.]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6.]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6.>
②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 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260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1.26., 2024.12.30.>
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담당관(지역 내 2개 이상의 군부대 위치 시 의장이 지명) <개정 2015.11.26., 2024.12.30.>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5.11.26.>
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
5. <삭제 2005.12.21>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결정한다.
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경시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문경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3.4.26.>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3.4.26.>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023.4.26.>
1.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5.11.26.>
2. 육군 제5837부대 5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 <개정 2008.08.07., 2015.11.26.>
3.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①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4.2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4.26.>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3.4.26.>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23.4.26.>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개정 2023.4.26.>
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05.12.21.,2023.4.26.)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주무 또는 민원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1., 2021.7.1.,2023.4.26.>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5.12.21., 2021.1.1.>
1. 본청(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
가. 총괄지원반
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다.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라. 의료ㆍ구호지원반
마. 통신ㆍ전산지원반
바. 보급ㆍ급식지원반
사. 홍보지원반
아. 정부기능반
2. 읍(각 지원반의 편성 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
가. 총괄지원반
나. 보급ㆍ재정지원반
다. 동원지원반
라.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면(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
가. 총괄지원반
나. 동원지원반
다.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4. 동(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
가. 총괄지원반
나. 동원지원반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ㆍ동은 주무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삭제 2015.11.26.>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